�뼊�뼊�뼊 媛��쑉 援��젣�듅�뿀踰뺣쪧�궗臾댁냼 �뼊�뼊�뼊
 |
|
|
|
 |
| HOME > 지적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
|
 |
|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인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
|
|
 |
- 특허출원서 : 출원인 및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 명세서 : 출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 도면 :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첨부하며,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필수적임.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 |
|
 |
| 발명신고서, 위임장, 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체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최근3년 표준재무제표 |
|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은 모두 일률적으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종업원과 회사 간의 특허 귀속관계를
비롯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두어야 한다. |
|
 |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 내용이 공개되고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출원공개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 대해 출원인은 경고 및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제 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내(실용신안의
경우 3년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심사청구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특허·실용신안출원으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또는 조기 출원공개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등본(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등록료(1~3년차)는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그 독점배타성이 확보된다.
WTO 가입국에서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통적으로 설정등록일 이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단,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이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