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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적재산권 제도 > 특허/실용신안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인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다.

- 특허출원서 : 출원인 및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 명세서 : 출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 도면 :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첨부하며,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필수적임.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

발명신고서, 위임장, 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체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최근3년 표준재무제표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은 모두 일률적으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종업원과 회사 간의 특허 귀속관계를 비롯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두어야 한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 내용이 공개되고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출원공개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 대해 출원인은 경고 및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제 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내(실용신안의 경우 3년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심사청구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특허·실용신안출원으로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또는 조기 출원공개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등본(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등록료(1~3년차)는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그 독점배타성이 확보된다.
WTO 가입국에서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통적으로 설정등록일 이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단,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이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