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뼊�뼊�뼊 媛��쑉 援��젣�듅�뿀踰뺣쪧�궗臾댁냼 �뼊�뼊�뼊
 |
|
|
|
 |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모든 것이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사람의
사상ㆍ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물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⑤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⑩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
| 저작권은 여타 산업재산권과 같이 등록을 하여야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할
시, 상대방의 과실입증이나 침해된 저작물의 창작사실 등의 입증에 곤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등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비서류
① 저작물의 복제물(CD, 플로피디스켙에 복사가능) 1부
② 등록세 영수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당소로
송부)
③ 저작자를 확인해줄 수 있는 3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④ 위임장 |
|
 |
|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임은
물론이나, 대상의 특성상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보호되며 등록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주관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Source code(원시코드)는 물론 Object code(목적코드)도
보호되며, 나아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s)은 물론 컴퓨터작동시스템프로그램(operating
system programs)도 포함하며 이들이 ROM칩속에 내장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
구비서류
① 프로그램CD(소스프로그램 또는/및 실행프로그램) 1부
② 등록세 영수증(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당소로
송부)
③ 프로그램의 개요
④ 위임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