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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지적재산권 제도 > 상표/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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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구별 되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누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지 그 출처를 표시하게 되어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표법상 상표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표
(Service Mark)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예를들면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식별표지이다.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도메인 상표 www.kyip.co.kr 등과 같이 도메인도 상표등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메인 상표의 분쟁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메인 상표는 유사 도메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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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 상표등록출원은 사용할 상표와
함께 그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서를 제출한다.
- 상표/서비스표 견본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
출원인은 특허청에서 비슷한 상품(서비스업)을 한데 묶어서 예시한 상품류구분(현재는 국제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관한 NICE분류를 사용)에서 선택하여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하며, 상품류구분표에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상품(서비스업)의 용도와 기능을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1개류 내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지정상품 20개까지 지정할수 있으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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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하며,
그 상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되지 않는다.
- 당해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보통명칭, 관용명칭)
- 당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용도 등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칭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 흔히 있는 성 등의 표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
-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표장 등
심사처리 소요기간
심사는 2008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가 법정된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심사관에 의해 출원이 공고(등록을 허여해 주겠다는 심사관의
의사표시)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표등록이의신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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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권자는 독점배타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법 또는 민/형사상으로 보호된다.
상표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제품의 포장, 간판, 광고서류 등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며, 매 10년 마다 갱신출원하여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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