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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식적인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도 발명이나 고안처럼 출원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해 표현된 것을 출원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의 정보와 디자인권을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 도면: 정투상도법에 의해 디자인을 표현한다.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
  디자인 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에 디자인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한다.
심사처리기간
심사는 2003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디자인일부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은 앞서 본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가 있는데 디자인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처럼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일부심사가 가능한 물품은 주로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한정된다.
[디자인 일부심사물품(로카르노 기준 7개 분류)]
제1류 (식품)
제2류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 (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 (장식용품)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디자인등록료(1~3년차)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디자인출원일 후 20년이다.